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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 안내(6.1.부터)
작성자 *** 등록일 2023.05.31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약

 - 확진자 5일간 격리 권고(출석인정)

 - 밀집지역(사람 간 거리 1m 유지 어렵거나 비말 생성) 마스크 착용 권고

 - 자가진단앱 종료

 - 가정학습출석인정 및 확진학생 분리고사실 운영 등 변동 없음

 - 기본 방역체계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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