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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범찬조금) 근절 안내 및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024.04.04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나 모금금품으로 조성운용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기부금품은 불법 찬조금품에 해당되어 누구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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