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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나 모금금품으로 조성?운용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기부금품은 불법 찬조금품에 해당되어 누구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