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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및 진로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 신청기간: 2024.5.1. ~ 24.9.30. 3.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 5.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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