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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공포 '23.8.16.)으로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이 확대 및 신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신과 내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그림출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