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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침 ★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흡연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금연 구역 내 흡연은 청소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는 인식 전환을 통한 비행 사전 차단 ★ 청소년 일탈의 초기에 해당하는 ‘흡연’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2차 청소년 일탈 범죄의 발전 가능성 차단을 통한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2.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24. 10. 1.(화)부터 ~ 별도 명시 일까지 ※일제 단속 예정 사전 계도기간: ’24. 9. 30.(월)까지 ★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통보 *청소년들 또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단속의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가능 - ‘금연 구역에서 (청소년) 흡연 적발 집중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실시에 대해 학생에 사전 계도기간 안내(교육청·학교·언론)로 청소년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 금연 구역에서 (청소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필요 서류 작성 후, 보건소 일괄 통보 ★ 청소년 비행 신고 다발 구역 현장 선도 활동 전개 - (활동 장소) 112신고 청소년 비행 다발 구역(3회 이상 신고) - (활동 시간) 112신고 다발 시간대인 20:00~24:00 사이 - (활동 주기) 주 1회(월 1회는 주말)
*출처: 진주경찰서 "청소년 비행(흡연) 선도 관련 사전 계도기간 안내(협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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