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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청소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사전 계도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9.06

1. 방침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흡연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금연 구역 내 흡연은 청소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는 인식 전환을 통한 비행 사전 차단

    청소년 일탈의 초기에 해당하는 흡연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2차 청소년 일탈 범죄의 발전 가능성 차단을 통한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2.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24. 10. 1.()부터 ~ 별도 명시 일까지 일제 단속 예정

     사전 계도기간: ’24. 9. 30.()까지

  ★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통보

   *청소년들 또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단속의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가능

      - 금연 구역에서 (청소년) 흡연 적발 집중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실시에 대해 학생에 사전 계도기간 안내(교육청·학교·언론)로 청소년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 금연 구역에서 (청소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필요 서류 작성 후, 보건소 일괄 통보

  ★ 청소년 비행 신고 다발 구역 현장 선도 활동 전개

     - (활동 장소) 112신고 청소년 비행 다발 구역(3회 이상 신고)

     - (활동 시간) 112신고 다발 시간대인 20:00~24:00 사이

     - (활동 주기) 1(1회는 주말)


*출처: 진주경찰서 "청소년 비행(흡연) 선도 관련 사전 계도기간 안내(협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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