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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진주봉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항(학부모 위원 선출) 및 제10조 제1항(교원위원 선출)에 의하여 2025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8일
진주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