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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살 및 자해 고위기 청소년 집중클리닉 관련 안내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9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기관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클리닉: 자살, 자해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을 돕기 위해 상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사업.
붙임1. 집중클리닉 홍보 카드뉴스 붙임2.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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