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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2024. 9. 26. 시행)
? 추진 목적
?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초·중·고등학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