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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7.18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으로 진단 받고 재학중인 학생

  ※ 지원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000원 이내

   ※ 지원기간: 2025.2.15.~12.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붙임 문서 참고


붙임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안내 및 신청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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