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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가.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전자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호 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포함하여 금지하고, 그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로 확대
나. 공포일자: 2025.8.14. 다. 시행일자: 2026.2.15.
붙임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09호) 1부. 2. 전자담배자동판매기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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