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진주봉원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알림(전자담배자동판매기 추가)
작성자 *** 등록일 2025.10.29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전자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9조제18호 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포함하여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로 확대


 . 공포일자: 2025.8.14.

 . 시행일자: 2026.2.15.


붙임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09) 1.

       2. 전자담배자동판매기 개정사항 안내자료 1.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 .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