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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진주봉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제 정 : 1996. 5. 29

1차개정 : 1997. 3. 29

2차개정 : 1998. 3. 25

3차개정 : 1999. 3. 30

4차개정 : 2000. 2. 29

 5차개정 : 2002. 6. 11

 6차개정 : 2004. 2. 13

 7차개정 : 2006. 6. 28

 8차개정 : 2012. 4. 10

 9차개정 : 2015. 11.16

 10차개정 : 2020. 04.29

11차개정 : 2022. 2. 8.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 31, 동법시행령 제58조 부터 제64, 경상남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주봉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생지도을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항제15조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아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6지방공무원 복무규정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 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학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 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 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위원이 회기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3 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2022.2.8. 개정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

   자에게 투표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를 생략하고 서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및 추천)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방법)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한다.

 (기표방법)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0(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생략하고 서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0. 4. 29.>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 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투표방법에  의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

  수를 초과 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

   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선출방법)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20. 4. 29.>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 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 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

    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 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

   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 처리한다.

 

 

5 장 운영위원회 운영

 

18(회기 등)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 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20(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 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건의 사항 처리)

 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 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서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 에 보고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 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26(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

  장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를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 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6 장 심의사항의 시행등

 

27(심의결과의 시행 등)

 학교장은 제2조제1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 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장 운영경비 및 학교발전기금

28(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와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청의 예 산관련지침에 따른다.

29(학교발전기금조성, 관리) 운영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 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발전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24)에 따른다.

 

 

8 장 규정의 개정

 

30(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1(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32(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 며 위원장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33(회의 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 이 규정은 최초로 제정된것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후 첫 임시회의(1996. 6. 5)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경과 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1일부터 개시한 것으 로 본다.

 최초의 운영위원회 정수 및 위원구성비율은 학교장과 학부모회장, 교원대표와 협의 결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이전의 육성회계에서 행한 처분, 기타행위는 본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 이 규정은 1998. 3. 29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전에 선출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 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 이 규정은 1998. 3.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규정은 1994. 4.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전에 선출한 위원과 의안제출 및 발의와 학교발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 이 규정은 2000.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규정은 2002.11.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전에 선출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규정은 2004.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7.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06학년도 제9기 진주봉원중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제7조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4.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8.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